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그물 판매업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그물 판매업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공감신문] 정재은 기자=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그물 판매업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같은 혐의를 받은 귀어 어민 B씨 등 총 12명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21년부터 어구를 거래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약 14억7천만원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 이들은 '어구 구매 지원 사업'이라는 제도의 빈틈을 노려, 어구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받거나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궁극적으로, 어구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도 보조금을 받게 되는 이러한 허점을 활용해 A씨는 납품된 그물을 다시 회수하여 다른 귀어 어민들에게 재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보조금이 지급되면 이를 귀어자들과 나누어 가졌다.

군산해양경찰 관계자는 "보조금으로 산 그물의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는지를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국가보조금과 관련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사건은 어구 구매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해당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관계 당국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감시와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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