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상담을 받으러 오는 이들 중 상당수는 ‘보복이 두렵다’며 걱정을 털어놓는다. 실제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한 공간을 장기간 공유하는 특성 때문에 재발 위험이 높고, 이혼 의사를 밝히는 순간 갈등이 급격히 고조되는 사례도 흔하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기초한 이혼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안전을 확보하고 증거를 준비하느냐가 핵심이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 갈등과 명확히 구분된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며, 폭행·협박·지속적 괴롭힘·정서적 위협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폭력이 주거 공간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 실무상 큰 문제로 꼽힌다.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는 “이혼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피해를 입증할 자료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상처 부위 사진, 병원 진료기록, 정신과 소견서, 파손된 물품 사진, 경찰 출동 기록, 주변인 진술 등이 모두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증거 수집 행위 자체가 추가 폭력을 유발할 수 있어 변호사와 함께 안전을 전제로 한 단계별 증거 확보 방법을 세우는 것이 좋다.
가정폭력 이혼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소송 과정에서의 보복 위험 차단’이다. 실제로 이혼 의사 전달 또는 소송 제기 직후 폭력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 소송보다 안전조치가 우선되는 사례도 많다. 보복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핵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이다. 이미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가사소송법상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접근 및 연락 시도를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일상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조치이며,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둘째,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다. 이는 접근금지 사전처분과 달리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해 신청 가능하다. 최대 1년까지 청구 가능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생활 공간의 즉각적 보호가 필요한 사건에서 유용하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가 소송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도록 돕는 기초 안전망이며, 본안 대응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가정폭력 이혼 사건은 분쟁 수위가 높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준비 없이 소송에 뛰어들면 보복 위험이 커질 뿐만 아니라 핵심 자료 제출 시기를 놓칠 수 있다.
가정폭력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증거·절차다.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로 이혼을 무기한 미루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관련 법적 제도는 폭력 중단과 피해자 보호를 전제로 설계된 만큼, 이를 적시에 활용해야 안전한 이혼이 가능하다. 위험을 통제할 장치를 먼저 마련하고, 이후 이혼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재발 방지와 장기적 안전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글]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 강형윤 변호사](https://cdn.gokorea.kr/news/photo/202511/847665_124857_3956.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