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근무지를 이탈하고, 지각·조퇴가 반복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근무지를 이탈하고, 지각·조퇴가 반복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공감신문] 이상민 기자=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근무지를 이탈하고, 지각·조퇴가 반복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24세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며,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전주 완산구의 한 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여러 차례 지각과 조퇴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흡연을 위해 교문 밖으로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미경 부장판사는 A씨의 행동을 "근무지를 자주 벗어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러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을 지적하며,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다른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의 대략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부과하면서 처벌의 형평성을 맞췄다.

이번 사건은 복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복무요원들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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