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 기업인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들에 대해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연합뉴스
유제품 기업인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들에 대해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연합뉴스

[공감신문] 정재은 기자=유제품 기업인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들에 대해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푸르밀에 시정조치를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카페베네 200 3종'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는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등 온라인 대리점에 컵커피 3종이 담긴 박스를 '6천500원 이상'으로 판매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같은 내용은 이메일이나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대리점에 통지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2022년 1월 들어 가격을 한 박스당 7천900원으로 소폭 올리기도 했다.

푸르밀은 단순히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각 대리점이 이를 제대로 따르는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제보를 받는 방식으로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대리점에는 '3회 적발 시 공급가 인상', '5회 적발 시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전달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유통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각 대리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해당 제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공급가 인상이나 공급 중단 같은 실질적인 제재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제재 수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 시장의 성장과 함께 제조 및 공급업체들이 온라인 판매 가격을 통제하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이번 제재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향후 온라인 시장에서의 가격 통제 행위는 적발 시 엄중히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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