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KB증권이 특정 종목의 종가 시세 형성에 관여한 사안과 관련해 '회원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24일에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KB증권이 특정 종목의 종가 시세 형성에 관여한 사안과 관련해 '회원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24일에 발표했다. 연합뉴스

[공감신문] 정재은 기자=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KB증권이 특정 종목의 종가 시세 형성에 관여한 사안과 관련해 '회원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24일에 발표했다. 시감위는 이번 조치가 KB증권의 현물 시장 거래가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질서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대인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 사이에 특정 종목의 대규모 거래가 여러 차례 감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시장 흐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시감위 관계자는 KB증권의 한 부서가 특정 종목의 전체 유동성이나 시세 흐름을 넘는 과도한 거래를 반복한 양상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시감위는 KB증권 소속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로, 증권사 자율에 따라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조치는 회원 자율조치로 분류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발표는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감위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되며, 관련 기관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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