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신문] 이상민 기자=제주도 부속섬 우도에서 발생한 대형 렌터카 사고가 지역 사회의 큰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고는 24일 오후 우도 천진항에서 하선 중인 관광객 A씨(62)가 스피드를 급가속하면서 발생하였다.
A씨가 몰던 스타리아 렌터카는 150미터 이상을 질주하며 보행자들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그 결과, 사고 현장에서 60대 여성 및 70대와 60대 남성 등 3명이 목숨을 잃었고, 10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 차량은 특별 예외조항에 따라 제한이 된 구역에 들어설 수 있었다. 이는 65세 이상의 노약자 등을 동반할 경우 우도 입도가 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이다.
우도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교통 혼잡 방지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렌터카와 전세버스의 운행을 제한했으나, 변화된 민원과 사정으로 올해 8월 일부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전기차 및 수소차 렌터카, 몇몇 교통약자가 탑승한 차량에 한정하여 입도를 허가했다.
사고 발생 후, 우도를 자주 방문하는 지역 주민들은 교통 혼잡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 주민은 렌터카 증가로 도로가 복잡해졌다며 이번 사태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여행사 역시 해당 코스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또한 안전 관리의 불철저함이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성산읍 주민들은 사람과 차량이 뒤섞여 다니는 환경에 안전 시설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가족은 긴박한 상황을 회상하며, 사고의 충격과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현재 경찰은 사고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급발진 여부, 운전 미숙, 차량 결함 등을 조사하고 있다. 렌터카의 안전성과 우도의 교통 관리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