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연간 이율이 최대 3만 6천 500%까지 이르는 불법 사금융 행위로 이익을 취한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은 연간 이율이 최대 3만 6천 500%까지 이르는 불법 사금융 행위로 이익을 취한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공감신문] 이상민 기자=울산지방법원은 연간 이율이 최대 3만 6천 500%까지 이르는 불법사금융 행위로 이익을 취한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30대 A씨를 비롯한 5명에게 징역 4년과 함께 1,640만 원에서 1억 2,675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대구에서 미등록 사금융을 운영하며, 총 4,174회에 걸쳐 25억 8,3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제공했다. 이들이 취한 연이자는 188.7%에서 최대 3만 6천 500%에 달했다.

대출은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대출 희망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진행됐다. 이들은 대출 신청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직장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용평가를 통해 대출을 결정했다. 주로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상환기간을 짧게 설정한 뒤, 정해진 기간을 초과했을 때는 비합법적인 고율의 이자를 요구했다.

피고인들은 대출 과정에서 채무자의 개인 및 가족 정보를 수집해 불법 추심에 사용했다. 빚을 갚지 않을 경우 가족의 사진을 성 착취물 사이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거나, 수집된 연락처를 보이스피싱 업체에 유출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위협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또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다는 위협도 함께 가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들이 불법 사금융 범행을 통해 가볍게 많은 돈을 벌어보려는 욕심을 부린 점과 피해자들이 겪은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러한 행위에 대해 별다른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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