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신문] 이상민 기자=강원 춘천의 특산물로 자리 잡은 '감자빵'과 관련하여 상표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의 중심에 있는 A씨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상표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2022년 5월에 감자빵 상표권 중 일부를 양도받았으나, 2023년 7월부터 8월 사이 자신의 영농조합에서 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상표권 공유자인 B씨 및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네이버 카페 온라인 유통센터에 '셀러 모집' 공고를 게시했고, 소매업자들에게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감자빵 패키지를 제공했다.
또한, A씨는 회사 내부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회사가 특허출원인으로 등록된 '콩빵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출원인 명의를 임의로 변경하여 특허권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박 판사는 "A씨가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회사의 절차를 무시한 채 특허출원인 명의를 변경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또한, A씨가 10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가 기각되었다.
A씨와 그의 전 아내인 B씨는 2023년 말에 성격 차이와 대화 단절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7월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결혼생활을 마무리했다. A씨는 SNS를 통해 "각자의 길을 응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