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감독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감독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연합뉴스

[공감신문] 정재은 기자=금융위원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감독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김은혜, 안도걸, 김현정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 대해 금융위는 이 같은 입장을 제출했다.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한국은행에 자료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김은혜 의원안에서는 한은의 검사 요구권이, 안도걸 의원안에는 공동 검사 참여 요구권 및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한은과 기획재정부가 금융위에 긴급조치를 요구하거나, 거래지원을 종료 또는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입법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한은 부총재와 기재부 차관이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이러한 권한 부여의 실익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융위는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통화신용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희박한 상황에서 한은의 검사 요청 권한 제공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위해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금융위의 독립성과 고유 권한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연내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한은과의 의견 차이로 인해 정부안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는 단일 통화 가치와 연동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혜 의원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 외 자산과 연동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안도걸과 김현정 의원안은 제한하는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금융위는 "자산 준거 스테이블코인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일 가능성이 있다"며, "EU처럼 단일 통화와 연동되는 정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U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일 법정화폐와 연동되는 전자화폐토큰과 여러 자산과 연동되는 자산준거토큰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가 발행인의 긴급 자금 부족 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국에서는 발행인에 대한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 입법례가 없고, 지급수단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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