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율 향상 효과에도 불구, 시스템 안정성·송출 품질 등 운영 과제 드러나
개포동 5천여 세대 조합 온라인총회서 접속 불안·안내문자 지연 등 운영상 혼선 발생

[공감신문] 신선미 기자=비대면 의결 방식이 정비사업 현장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스템 불안정으로 인한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총회를 진행한 개포동 5천여 세대 조합이 온라인총회 방식으로 임시총회를 진행한 자리에서도 접속 지연, 영상 중단, 총회 참석 문자 미수신 등이 발생해 조합원 불만이 이어졌다.
특히 성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온라인 총회 시스템에서 조합원이 총회 시작 후 1시간이 넘도록 참석 링크가 담긴 문자를 수신하지 못하거나, 총회 접속 이후 총회가 중단되는 문제는 성원 달성 여부까지 문제될 수 있다.
총회 당일 조합 단체 대화방에서는 “로딩만 된다”, “문자가 오지 않는다”, “영상이 멈춘다”는 메시지가 수십 건 올라왔다. 또한 문자 본인인증 지연과 영상 송출 중단으로 총회 참여를 하지 못한 조합원도 있었다. 한 조합원은 “총회가 열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불편을 토로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총회 당일 온라인총회 출석률은 12.6%로, 최소 의결정족수(10%)를 온라인만으로 충족했다. 온라인 출석률은 현장 참석자 대비 2.3배 높았다”고 홍보했으나, 사실상 총회 직후 온라인 총회를 진행한 업체의 대표는 조합에 사과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에는 문자 발송 지연과 송출 장애 원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는 압구정, 한남, 성수 등의 전자투표 사업 이력을 홍보하며 시장을 넓히고 있으나, 이번 사례처럼 현장에서는 시스템 안정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당 업체는 2024년도에 총회 결과 사전 유출 및 조합원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가중된다.
김진수 변호사는 “온라인 의결 방식은 조합원의 이동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술적 기반과 보안이 갖춰지지 않으면 참여 배제와 의결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원보고 시점에 총회 시스템에 접속해 있는 조합원에 대한 접속 및 체류 기록이 정확한지 파악이 필요하다. 조합원의 누적 출석율이 12.6%인 것과 총회 성원 보고 시점의 접속 현황은 다르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오는 12월 4일부터 온라인총회 근거 조항인 도정법 제42조가 시행되면, 시스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업체들의 난립이 우려된다”며 “온라인총회는 총회 성원과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사전에 시스템을 충분히 검증하고 안정적인 기술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총회가 제도적으로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단순한 참여율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기준으로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