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신문] 전규열 기자= 요즘 세상의 가장 핫 이슈라고 하면 생성형 AI가 아닐까. 업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신기술에 대한 이해와 대응 전략은 필수다. 이와 관련해 현업에서 끝임없이 연구하고 후배들에게 디지털 나침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정년을 앞둔 고참 부장판사의 충정어린 제언이 SNS에 회자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주인공은 35년간 1만건이 넘는 판결문을 남기고 최근 3년간 동안 9권의 전자책을 비롯하여 12권의 전자책과 많은 실무관련 저서를 남긴 서울고법 강민구 부장판사다. '디지털 상록수' 로 알려진 강 부장판사의 내용 전문을 소개한다.
<전 문>
생성형 AI에 대한 전략은 사견임을 밝힌다.
■ 개인
각자 생성형 AI 3총사를 각자의 폰 초기화면 설치부터 한다. (참조: 강민구 판사 ‘디지로그 명심보감’ 1~63탄 유튜브 영상 참조)
일상생활에서 AI에게 수시로 질문하는 것을 습관으로 정착시킨다. 각자 하는 일에 어디까지나 보조도구로 활용을 극대화한다.
프라이버시나 기밀 사항 질의ㆍ응답은 삼간다.
■ 기관ㆍ단체 ㆍ기업
각 조직의 내부 자료를 Small LLM 모델을 튜닝하여 내부 자료 중 非 기밀 사항을 자체 내부용 AI에 학습시켜 업무능력을 극대화한다.
대고객 소통증진ㆍ기관홍보ㆍ제품홍보 등에도 AI의 힘을 이용한다.
■ 국가
AI 규제 속도는 늦추고 EU식이 아닌 미국식을 예의주시 후 미국 모델 식으 로 입법해야 한다.
개별 개발기업들에게 자율적 자체 가이드라인을 제정ㆍ준수하도록 유도한다.
《반도체 굴기》 이상의 《AI 굴기》를 반드시 달성할 목표를 세운다. 자체 LLM을 보유한 기업과 AI 유관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ㆍ지원한다.
관련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선의의 경쟁을 촉진한다.
부서별 장벽을 허물어서 행정부 내의 AI 정책이 통합성을 가지고 추진되도 록 주의한다.
범정부적 AI 총괄 컨트롤 타워를 지정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다.
사법부는 내부용 재판 판결지원 AI를 조속히 마련한다. 행정부는 부서 간 칸막이 넘는 공용 AI 구축을 협의ㆍ발전시킨다.
입법부는 관련 입법 구축을 서두르지 말고 글로벌 템포, 특히, 미국의 동향 을 잘 관찰해서 참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