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공감신문 DB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공감신문 DB

 

[공감신문] 전규열 기자 = 초임판사 시절부터 30년 이상 판결문 전면 공개를 주장하고 있는 고참 판사의 제언이 눈길을 끈다.  법원이 독점 중인 생 판결을 전면 공개하자는 내용으로 일명 《잠자는 백설공주 깨우기》다. 특히 Gen. AI 시대 원료 데이터로도 판결문 전면 공개가 필수 요체라고 강조하는 주인공은 정년을 불과 10일도 남겨두지 않은 고참 부장판사라는 점이다. 35년간 1만 건이 넘는 판결문을 남기고 35년간 1만 건이 넘는 판결문과 최근 3년간 동안 9권의 전자책을 비롯해 12권의 전자책과 많은 실무관련 저서를 남겼으며, 특히 최근에는 챗GPT4를 이용해 핵심 사안들에 대해 대답을 아이디어 내고 있는 서울고법 강민구 부장판사 이야기다. <디지털 상록수>로 알려진 강 부장판사의 내용 전문을 소개한다.

 

<전 문>

● 판결문 전면 공개로 가는 길 (송백일기 2022.6.6.)
과도한 익명 처리는 판결문을 암호문처럼 변질시킵니다. 이미 양승태 코트 시절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수백 쪽 완벽한 공개방안 정책을 1~5안까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 정책결정권자 결단, 입법부의 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국민 설득ㆍ용인 등이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수완박 같은 입법 개정보다 판결공개 입법 활동이 더 유가치한 것인데, 시절 인연은 그렇지 못한 형편입니다. 처음에는 공개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나, 손해배상 등으로 응징하면 함부로 정보남용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판결문 전면 공개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 해결 방안(송백일기 2022.6.13.)
필자가 30년 전부터 강조해 온 판결문 전면 공개에 따른 여러 실무상 문제점을 제목 위주로 정리한다. 이 내용은 《판결정보의 공개 및 이용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의 제호로 사법정책연구원의 2017년 2월 2일 자 연구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간단하게 줄여 본 것이다. 전문은 이 자료집 성격이 대외비 자료라 필자가 독단으로 공개할 수가 없지만, 결론 부분의 취지만 개조식으로 정리하여 강호제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개한다. 필자의 주장이 아무런 대책 없는 무작정 판결문 전면 공개 주장이 절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아직도 전향적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입법부의 입법 의지가 약한 상황에서 이같이 외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 개선 방안

1. 판결서 공개를 위한 별도의 기관 창설 여부
제1안 별도의 기관을 창설하는 방안
제2안 별도의 기관을 창설하지 않는 방안
▶ 검토 의견 제2안 즉 별도의 기관을 창설할 필요가 없다고 보임.

2. 법원도서관의 특별창구 열람 절차의 보안 강화
개선 방안 검토 단기적으로는 추가적 보안 강화 조치, 장기적으로는 폐쇄 및
법원 터미널에 의한 대체

3.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인 법무법인 변호사 성명의 공개 문제
제1안 다른 사건 관계인과 마찬가지로 비실명 처리
제2안 판사 ㆍ검사와 동일하게 실명 공개
▶ 검토 결과 제2안 찬성

4. 판결공개 및 비실명 처리 시스템의 통합 문제
개선 방안 판결공개 및 비실명 처리 시스템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

5. 인공지능을 이용한 지능형 비실명 처리 시스템의 구축
▶ 개선 방안 지능형 비실명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6. 확정판결서 인터넷 공개에서 검색 조건의 완화 문제
제1안 현행 유지 방안
제2안 임의어 검색의 허용 방안
제3안 임의어 검색을 허용하되 일정한 범위로 제한을 가하는 방안
▶ 검토 의견 제2안 찬성

7. 개인정보 보호 조치 업무 담당자의 면책 문제
제1안 비실명 처리를 행한 경우 면책하는 방안
제2안 비실명 처리를 행한 경우 사실상 식별 가능성을 인식한 경우를 제외하
고 면책하는 방안
▶ 검토 의견 제2안

8. 수수료 부담 문제
제1안 민사 사건 등에서 확정판결서의 인터넷 열람을 무료화
제2안 형사 사건에서 확정판결서의 인터넷 열람을 유료화
▶ 검토의견 제2안

9. 확정되지 않은 판결서의 선고 직후 공개를 확대하는 문제
제1안 현행 유지 방안

제2안 각급 법원 공보 관련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여 판결서 공개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
제3안 사건 번호와 해당 판결 요지를 목록화하는 방안
제4안 미확정 판결서도 원칙적으로 모두 선고 직후 공개하는 방안
▶ 검토의견 단기적으로는 제2안 장기적으로는 제4안을 검토 의견으로 채택

10. 전자기록의 일반 공개 개선 방안
한국형 페이서 pacer 구축에 의한 전자기록의 일반 공개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의 문제
제1안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에서 법원을 제외함
제2안 소송 기록에 관해 정보공개법의 적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적용 배제
▶ 검토 제1안이 최선이나 차선으로 제2안도 가능
이상 판결문 공개에 따른 여러 가지 쟁점에 관한 일단의 검토 의견의 요약을
정리해 보았다.
그 외에 관련 법령ㆍ예규의 재ㆍ개정 의견 등도 전부 연구되어 있고, 단계적
시행 방안도 1~4단계로 연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1단계로 관련 규정 개정이 불필요하거나 예규 등의 계정만으로 충분한 사항
제2단계로 대법원규칙 계정이 필요한 사항
제3단계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비교적 용이하다고 보이는
제4단계로 법률 제ㆍ개정이 필요하고 다소 쉽지 않아 보이는 사항 등으로 전
부 다 정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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