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의 몸은 약 50~60dB의 소리를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식한다. 소음 정도가 높을수록, 또 노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분기계 교란으로 혈당이 상승할 가능성도 커진다. 따라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에도 이상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
일상생활에서 제일 시끄러운 소리 중 하나가 오토바이 소음이다. 머플러를 개조했는지 ‘부아앙~’ 하며 갑자기 내는 소리가 들릴 때는 깜짝 놀라기도 한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배달 서비스가 증가했고, 오토바이 배달은 더욱 늘었다. 아파트 등 주택가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보는 것은 쉬워졌다.
하지만, 일부 오토바이들의 소음은 아쉬움을 넘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어떤 아파트에서는 소음 오토바이의 배달 서비스를 제한한다고 하는 논의까지 벌인다고 하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다.
최근 몇 년간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소음에 대한 민원은 2021년에 2627건에서 2022년에는 3033건으로 증가했다. 3년 전인 2019년에 428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7배가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이에 반해 과태료 부과건수는 생색내기 수준으로 턱없이 적다. 2022년 기준 이륜차 단속대수가 3033건이었던 것에 비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45건으로 단속 대수의 0.6%에 불과했다.
현재 이륜차 소음 단속 기준은 105㏈이며 순정 상태의 오토바이 배기음과 비교해서 5㏈ 이상 크게 불법 튜닝을 할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순정 상태 배기음이 100㏈일 경우 여전히 105㏈까지는 법에 저촉되지 않아 단속을 피해 갈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음 단속 기준이 느슨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토바이 등에 대한 소음 민원이 늘어나면서 지자체는 지난 6월 14일부터 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지자체는 수시 점검을 의무화하고 기존 점검에서 제외됐던 엔진 소음 차단시설도 점검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제 지방 자치단체는 소음 민원이 접수되면 반드시 단속에 나서야 한다.
소음에 대한 불편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부 지자체에서 소음기 덮개를 제거하거나 경음기를 부착한 오토바이 소음 규제 대상일 경우, 조례를 통해 신고를 한 시민에게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 최대 20만 원이 지급된다.
소음공해가 오토바이 뿐이겠는가마는 소음공해를 줄이기 위해 자치단체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길 기대한다.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기도 하다.
오토바이를 구매할 때 소음 발생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동체의 쾌적함과 도시민들 각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함께 어우러지는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운전자의 시민의식도 함께 높아져야 소음공해도 줄어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