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을 앞두고 응급실 과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응급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을 앞두고 응급실 과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응급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발표와 달리 많은 응급실이 정상적인 진료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 붕괴 책임자를 처벌하고 의대 증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비는 "현재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응급실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9월 1일 기준으로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14곳에서는 분만이 불가능하며, 16곳은 흉부대동맥 수술을 하지 못하고, 24곳은 영유아 장폐색 시술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46개 대학병원은 영유아 내시경 검사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의비는 구체적으로 △건국대 충주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단국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강원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주요 병원들이 응급실을 일부 닫았거나 닫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응급진료가 필요한 질환이 더욱 증가하고, 응급실을 닫는 대학병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의 비상진료 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전의비는 "중증 질환의 진단 지연,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 그리고 수술 지연 문제 등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전의비는 정치권과 대법원에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치권은 의료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 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려 국민의 건강과 한국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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